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안동시 C 지상 건물 B동 17평, 신축건물 25평을 식당 용도로 임대차기간 2016.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목적물로 제공하는 건물 신축 공사비(실비정산)는 임차인인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차임 외에 위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기존의 건물의 허물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비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신축공사비로 원고가 지출한 돈을 4,3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4,300만 원을 융통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피고의 채무불이행(공사비 미지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