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 1. 03:50경 서울 동대문구 D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리버찌 핸드백 1개를 낚아채었다가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4:45경 서울 동대문구 E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2만 원,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롯데백화점 상품권 5천 원권 2매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동대문결찰서 2014. 1. 6.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