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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0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4.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 E 등 2명이 술을 마시며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여 1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보고( 본건 “D” 이 노래 연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보고), 수사보고 ( 단속 경위 등)

1.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카드 결제 내역, 단속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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