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8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7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맥주 피 쳐 3 병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