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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7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매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초동면 신 연리 13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서 및 정황보고서

1. 무면허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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