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 육거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동 홍익아파트 110 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아무런 범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