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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602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직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측량과 관련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의 오빠인 E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F가 2014. 1. 7.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이하 주식회사 F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통신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0. 21.경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파주시 G 구축사업에 관하여 대금 948,302,191원의 측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측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측량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측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1,0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3. 4.까지 피고에게 위 지급액과 이 사건 측량용역대금 약 950,000,000원과의 차액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A, B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3. 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측량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금 249,146,585원(장차 원고 회사가 케이티로부터 지급받게 될 이 사건 측량용역대금 잔액 상당의 금액) 및 이 사건 약정에 의한 100,000,000원의 합계 349,146,585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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