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의 운영권과 법인 통장, 인감 등을 전부 넘겨주었고 그 이후로 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의 양도나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수령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G타워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수령 등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E은 2014. 9.경부터 주식회사 I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면서 위 I의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② E은 2014. 10.경 당시 G타워 7, 8, 9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임차인이자 운영자인 F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지 않아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관리비를 체납한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B에게 이 사건 웨딩홀 입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B은 2015. 1. 초순경 D에게 ‘내가 G타워 7, 8, 9층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게 되었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즉시 웨딩홀 영업을 할 수 있으니 30%의 지분과 운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웨딩홀에 대한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E은 2015. 1. 29.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상호 불상 유흥주점에서, B과 함께 D을 만나 D에게 '내가 이 사건 웨딩홀 건물 관리단의 고문으로 영향력이 있다,
나는 현재 관리단에서 중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