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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4212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938,000원,

나. 원고 B에게, 피고 D은 335,315,000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 원고 A은 수산물 판매업자, 원고 B은 사진촬영업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고 한다

)는 식자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웨딩홀 공동경영 가) 피고 D은 F, G, H, I와 서울 송파구 J건물 9층 9119호에서 ‘K’라는 상호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지분율: 피고 D 15%, F 35%, G 28%, H 12%, I 10%, 이하 ‘이 사건 웨딩홀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경영해왔다. 나)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72호로 2014. 4. 28. 파산선고결정을, 같은 해

6. 26. 파산폐지결정을 각 선고받았다.

다) H, I는 2014. 7. 23. 피고 D에게, G은 2014. 7. 28. 피고 E에게 위 각 동업지분을 양도하였다. 라) F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2932호로 위 2014. 4. 28.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웨딩홀 동업계약에서 탈퇴되었으므로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관한 지분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3. 3. 확정되었다.

마) 피고 E은 2015. 10. 16. 피고 D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과 관련된 재산 및 채무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수산물 공급계약 1) 원고 A은 2014. 9. 1.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 A은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필요한 수산물을 공급하며, 공급하는 수산물에 대한 하자예치금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종료 시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매월마다 공급받은 수산물의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수산물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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