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조카사위인 C을 알게 되었다.
나. C은 원고와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에서 웨딩홀을 운영할 사람을 알고 있는데 웨딩홀에서 플라워샵을 운영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웨딩홀에서의 플라워샵 운영은 피고가 하고, 웨딩홀 운영자에게 지급할 플라워샵 보증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은 1/2씩 나누기로 하면서 동업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웨딩홀 운영자와의 플라워샵 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8. 8. 14. 7,000만 원, 2008. 8. 18. 1,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위 돈을 웨딩홀 운영자에게 플라워샵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C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웨딩홀 운영자로부터 플라워샵 운영권을 부여받거나 운영권 부여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원고)와 B(피고)에게 웨딩홀 운영자로부터 플라워샵 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였고, 플라워샵 운영권을 부여받아 주겠으니 플라워샵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증책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피고의 대리인이므로 플라워샵 보증금 명목의 돈을 C에게 지급하여도 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겠다고 하였다.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웨딩홀 운영자에게 플라워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