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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4. 17. 13:08경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쏘렌토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091,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4. 4. 17. 13:1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의 H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2,453,99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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