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7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6. 02:03 경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41길 12 북부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던 중 그곳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우리카드 1개, 회사 신분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가죽 소재 반지 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00:03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해 보려 피해자를 흔들어 보았는데,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 뭐야 임 마!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택시 잡아 드릴까요 ”라고 둘러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522』 피고인은 2017. 8. 10. 02:45 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로 졸고 있던 피해자 H(43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여권,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USB,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