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 내 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새벽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 내지 하차도에서 술이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 내지 하차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6. 01: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수면 실에서 바닥에 있는 피해자 H의 운전 면허증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3.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I 7 층에 있는 JPC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중국 공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01:47 경 서울 동대문구 I 3 층에 있는 JPC 방에서 위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