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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6420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재결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나. 주장 및 판단 ⑴ 이 사건 토지의 현황평가에 대하여 ㈎ 당사자의 주장 ㈏ 현황평가의 원칙 및 불법형질변경의 증명책임 ㈐ 임야 개간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판단 ① 이 사건 토지의 1966년 이후 이용상황 변화 구 분 1966년 2013년 경작지 (전, 답) 771.6㎡ (전) 1,093㎡ 경사면 등 170.9㎡ - 도로 23.9㎡ 21㎡ 하천(구거) 229.6㎡ 8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1966년 및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1966년 항공사진에 기초하여 작성된 현황도면(갑 제4호증 첨부)과 이 사건 사업 당시 작성된 현황측량성과도(을 제10호증)에 나타나는 구거나 도로 위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경작지는 그대로 경작지로 유지되었고, 현재의 도로 및 구거는 종전의 도로 및 구거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면적만이 줄었으며, 종전 도로 및 구거 중 줄어든 면적 부분과 종전 경사면 부분이 새로이 경작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현재의 경작지 중 1966년 당시 경작지 771.6㎡의 평가 이 부분 토지는 1966년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임야에서 경작지로의 형질변경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인바, 이 부분 토지가 임야에서 경작지로 형질변경될 당시 허가 등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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