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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38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9호로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중로 1류 27호선, 사업명 : 인천 가정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가정지구 경계-경명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1. 12. 6.과 2012. 9. 10. 및 2013. 9. 16.에 각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경기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위 각 인가 전 취득한 토지들이 위 각 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들 중 실제로 구거, 도로, 도로(법면)로 사용되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총 227,52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20.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대상토지 보상(무상귀속)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다름에 따라 우선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수령) 후 원고 또는 피고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순번 소재지 지목 현황 면적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구거, 도로 해당 부분 금액(원) 1 인천 서구 연희동 137-12 답 일부 구거 679 2010. 1. 8. 660 / 679 2013.11.29 19 / 679 (구거 부분) 2014.1.20. 3,600,500 2 인천 서구 연희동 195-16 과 일부 구거 1122 2010. 4. 22. 1007 / 1122 2013.11.29 115 / 1122 (구거 부분) 2014.1.20 13,915,000 3 인천 서구 연희동 203-15 전 일부 도로 185 2009. 11.12. 96 / 185 2013.11.29 89 / 185 (도로 부분) 2014.1.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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