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46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6. 12. 26.경부터 2007. 9. 4.경까지 별지 표 ‘협의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상의 협의취득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부상 지목 등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현황 2006. 12.경 작성된 주식회사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인천 서구 J은 제외)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1974년 및 2006년 항공사진 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시기별 현황은 아래와번호 (지분) 소유자 협의취득 토지 공부상의 지목 및 면적(㎡) 1974년 현황(㎡) 2006년 현황(㎡) 1 A 인천 서구 K 구거 1935 구거 498.58 경작지(전) 953.58 경작지(전) 1632.71 2 인천 서구 L 구거 2996 구거 2719.21 경작지(전) 76.99 경작지(전) 2545.90 3 인천 서구 M 임야 3459 경작지(전) 370.94 임야 3086.84 경작지(전) 1236.64 임야 2120.43 4 B 인천 서구 J 임야 3513 경작지(전) 401.88 임야 3111.12 경작지(전) 957.68 임야 2292.08 5 C 인천 서구 N 구거 1296 구거 646.41 제방 291.07 경작지(전) 952.45 6 D 인천 서구 O 유지 757 경작지(답) 596.00 경작지(답) 553.3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