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7]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 금 강제화 20만 팝 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하면 구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25]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22:50 경 울산 남구 E, 2 층에 있는 ‘FPC 방 ’에서 수중에 버스요금 1,400원만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시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2. 6. 03:50 경까지 그 곳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도 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6. 04:35 경 울산 남구 G 지하 1 층 지하 주차장 주차 관리실 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경첩을 부수고 안쪽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의류 및 등산화( 패딩 외투 1개, 후드 자켓 1개, 바지 1개, 모자 1개, 등산화 1개 )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8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