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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18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9.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876』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05:50 경 고양 시 덕양구 지도로 103번 길 25-27 소재 ‘ 한화 그랜드 빌’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02 경 고양 시 덕양구 E 5 층 소재 ‘FPC 방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PC 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총 36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고단 2092』 피고인은 2018. 8. 13.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G 건물 2 층에 있는 ‘H’ 상호의 피시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의 피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왼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2441』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10:47 경 고양 시 덕양구 충 장로 152번 길 40에 있는 햇빛마을 22 단지 아파트 22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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