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야구 방망이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15]
1. 피고인은 2018. 3. 10. 22:5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힘껏 잡아 채 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고시원으로 전입한 후부터 수시로 같은 구 K에 있는 L에 들러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돈이나 담배를 빌려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과도를 꺼내
어 옷에 닦는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6. 01:30 경 위 게임 장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N이 근무 중인 O에 들어가 손님 등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말을 걸며 시비를 걸다가 쫓겨나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시 찾아와 위 게임 장과 피시 방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걷어차며 “ 난 오늘 교도소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고함을 지르는 등 02:35 경까지 소란을 피우며 위 각 업소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게임 장 관리업무와 피해자 N의 피시 방 관리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018 고단 1071]
3. 피고인은 2018. 2. 17. 02:1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지하 1 층 수면 실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수회 세게 내리쳐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이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R(55 세) 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료를 사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까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