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7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8 고단 2525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사기 부분 중 제 1 행의 “2 층에 있는 ‘FPC 방 ’에서 ”를 “2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FPC 방 ’에서” 로, 제 4 행의 “ 사용하고도 요금 7,000원을” 을 “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요금 7,000원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쪽 제 8 행의 “2 층에 있는 ‘FPC 방 ’에서 ”를 “2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FPC 방 ’에서” 로, 제 11 행의 “ 사용하고도 요금 7,000원을” 을 “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요금 7,000원을” 로 각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