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0: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 릉 입구 역 앞 도로를 태 릉 입구 역 방면에서 중랑구 면목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613,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G 의 진술( 수사기록 제 2권 제 30 쪽 )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권 제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도주)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