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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5123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의장안벽과 F 롱브릿지 추락사고 관련 보고서, 피고 B는 위 보고서가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어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내부적인 결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위 보고서는 피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어 담당자, 부서장, 조선소장의 결재까지 마친 것으로 그 내용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6(가지번호 포함), 9, 을 1~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선박 건조 작업에 관하여 협력업체들에 도급을 주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각 사업장의 소장으로부터 생산 공정 등 경영에 대한 개괄적인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E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선박 건조 작업 중 장비운전 및 신호작업을 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기간 중 C을 운영하는 G에게 선박 건조 작업 중 배관, 취부작업을 하도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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