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P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수거하는 ‘ 통장 수거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및 송금 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콜 센터, 통장 모집 책, 관리 책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통장 내지 체크카드를 수거 하여 인출 및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거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통장 내지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13. 의정부시 S 상가에서, 통장 명의자 T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U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불상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