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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8189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 채 직접 ‘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 금을 인출ㆍ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외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①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 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 콜센터’ 담당자, ② 피해 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 인출관리 책’, ③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 인출 책’, ④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 책, 통장 모집 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같은 조직원 E, F 등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E, F 등의 제의에 따라 국내에서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할 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 인출관리 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와 G( 여, 51세) 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 대포 통장’ 명의자들이 출금한 사기 피해 금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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