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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4.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농협 남목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4일에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2009년경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급여도 상당 부분 보험금 대납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농협 남목지점 앞에서 피해자 D(위 1항 피해자 C의 모)에게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일 밭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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