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부동산 업체인 신화인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잠깐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5.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동부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장산에 투자하여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부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개인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에서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8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5.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동부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기획부동산을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하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