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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0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18:00 경 서울 강동구 E 1 층에 있는 ‘F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언니가 피고인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그러면 이제 내가 거꾸로 너를 공갈, 협박해 볼까, 여기서 너를 공갈, 협박 해 볼까, 거꾸로 간단하게 내가 너 이 전시 시장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해 볼까 협력업체들한테 다 전화해서 한번 못하게 해 볼까 ”, “ 날 상대로 부질없는 행위하지 마. 거꾸로 어떤 걸 하든 간에 나는 안 다쳐. G은 안 다친다고. 너랑 H 회사가 다치는 거야.”, “ 나도 성질 뻗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나도 성질 뻗히면 은 이 바닥에다 내가 소문 퍼트려 버린다고. 그러면 니 각 서고 나발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 일도 못

해.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내가 다치는 게 아니야.

분명한 건 너가 다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다치겠니

그 다음에 H.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9:0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결코 나도 화가 나면 은, 나도 속된 말로 빡 돌면, 나도 빡 돌면 이 바닥에서 나도 빡 돌아가. 내가 아는 협력업체 다 동원 하면은, 이거 너한테 협박하는 거야,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아는 협력업체들 다 동원 하면은 너 이 바닥에서 일 못해. 그 사람들 일, 뭐 돈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일 못해. 내 힘을 다 동원 하면은.”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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