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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92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6. 11. 13.까지 문화 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C 기관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을 비롯한 C 기관 여직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이 너는 이리로 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 내가 작년에 직원 3분의 1을 내보냈다.

나한테 충성하면 승진은 떼 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 자의 뺨에 밀착하여 비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6. 17.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C 기관 사장실에서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 넌 여기서 나가면 잘 풀린다니까.

여기 있으면 안 풀려. 난 앞으로 너를 인간으로 안 볼 거야. 왜 있으려고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 물어보자. 왜 여기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G 팀장 기억나 G 팀장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

솔직히 흉 해졌지.

G 팀장이 그렇게 버텼어.

버티다 버티다 ‘ 제가 어리석었네요.

’ 그러면서 퇴직했잖아.

아, ‘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쓰레기구나.

’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내 눈에 안 보이는 데다

배치를 할 거야. 못 다녀

너. 사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안 보이는 허드렛일 하겠지.

그게 네 가 가진 모두야. 허드렛일이나

해. 마지막 경고야. 너 고집을 안 꺾으면 여기서 너랑 나랑 끝이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6. 2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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