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위에 장사하는 동생들이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준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너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보름 전에만 미리 말해 주면 그 날짜에 맞춰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5만 원을, 2014. 11. 11. 285만 원을, 2014. 12. 9. 475만 원을, 2014. 12. 18. 38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금 확인 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