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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7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 일 뒤 동생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일단 돈을 빌려 주면 3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 뒤에 동생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465만 원, 같은 달 21. 경 380만 원 합계 8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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