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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6 2012노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항소이유보충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직권조사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보충서 중 양형에 관한 주장 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성교제 및 성경험이 많았던 관계로 지나친 자신감과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 역시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끌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따른 형사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성장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과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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