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반성문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달리 위 변호인의견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견서 중 양형에 관한 주장 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후 필로폰 및 주사기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