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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나1425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7. 2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항 내지 제1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같은 면 제12, 13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14. 2. 26.부터 1년이 지난 때인 2015. 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보건대, 위 약속어음은 일람출급 어음으로 그 어음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자 약정의 효력이 없고(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호 제1항, 제2항)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어음발행인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기 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4797 판결 참조 , 결국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가 인정되며, 그 기간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어음법을 유추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위 약속어음에 관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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