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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5가합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2007. 1. 4.자 합의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는 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3. 29.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07. 2. 9.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 3. 이혼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주식회사 소프트맥스 발행의 보통주식 10,000주를 양도하고, 2011. 12.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C의 양육비로 이혼한 날부터 1년간은 매월 100만 원을, 그 후에는 C이 취업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2007. 1. 4. 위 합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7년제5호로 합의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양육비 2,6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2동 1402호에 대한 원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07. 1. 4. 작성한 증서 2007년제5호 합의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500,000원 및 2015. 1.부터 C이 취업할 때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6640),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5. 8. 12.'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07. 1. 4. 작성한 증서 2007년제5호의 합의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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