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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7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환자가 진료가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8. 8. 22. 23:20경 도로를 횡단하다

마을버스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한 치료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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