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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1 2013고단3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8. 01:5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CT촬영결과 머리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약처방을 하였으니 우선 약을 먹은 뒤 경과관찰 후 아침에 다시 아프면 내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입원을 요구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E에게 “야 이년아, 병신같은 년아, 쉬었다 갈께”라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 E가 응급환자용 침대에서 나와줄 것과 응급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3. 2. 8.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자를 112에 제보하였는바, F파출소 경찰관 (G)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관업무가 아니라면서도 신고인(A)을 이천경찰서(형사계)로 안내가 아닌 압송을 하였으며, H(I팀) 팀장 이하 J, K, L 등은 고발장을 작성하고 가겠다는 신고인(A)를 협박하고 앉아있는 의자를 마구잡이로 흔들다가 갑자기 확 잡아빼 내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M지구대 N, O 경찰관은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이천D병원에서 나가라고 강요하고, 결국엔 마구잡이식으로 수갑을 채워 들어 이동하는 중에 머리를 떨어뜨려 2차 충격을 받았으며, 차에 실는 과정에 머리를 처박고 양다리를 등 뒤로 밀어 넘겨 목이 부러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던 학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4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머리, 목, 어깨, 등의 통증이 멎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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