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8. 7.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20.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1. 26.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원고들은 2019. 5. 8. 피고에게 2019. 1. 2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9. 5. 1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