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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0 2019가단22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8. 7.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20.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1. 26.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원고들은 2019. 5. 8. 피고에게 2019. 1. 2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9. 5. 1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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