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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명신(기소), 국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합595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1

가)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과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1은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회사명 2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와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1은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부분)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신형방탄복 사업자 선정에 있어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이하 ‘(회사명 3 생략)’이라 한다)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가 주식회사 (회사명 5 생략)(이하 ‘(회사명 5 생략)’이라 한다)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회사명 3 생략)이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처 공소외 4 급여 명목으로 35,086,18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1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75,284,671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1).

2.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원심 판시 “2)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중 다)항 부분(원심 판결문 14쪽 8~14줄)과 “3) 피고인 1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부분은 제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1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문위원 활용실적/계획 보고(KAI)’ 문건에 기재된 “해상작전헬기 사업타당성 검토 자문 및 (기관명 생략) 협조”라는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해상작전헬기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기관명 생략)과 협조하였다. 해상작전헬기를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명 1 생략)에서 생산하는 (제품명 1 생략) 헬기를 해상작전헬기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문건의 “국토부 MRO 사업 추진 자문 및 (직책명 5 생략) 면담 등”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MRO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명 1 생략)과 경남 지역의 장점을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직책명 5 생략)에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하였으며, 위 문건의 “(직책명 4 생략) 면담 및 현안 협의” 부분에 관하여 “(직책명 4 생략)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 (회사명 1 생략)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부킹을 두 번 정도 시켜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637, 2639, 2642쪽).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 일지’는 공소외인의 지시로 공소외 5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기재되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1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외 5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건은 공소외인이 주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 1에게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은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회사명 1 생략) 측에 요청하여 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공소외 5가 위 문건을 작성한 후 위 업무일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자필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바 위 업무 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여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 문건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국회에서 자문위원을 활용할 때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문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거나 실제 자문도 안 하면서 허위로 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쓰면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도 이런 지적이 있으니 우리는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실제 자문하는 것을 남겨보자는 의미에서 쓰게 되었다. 위 문건의 작성은 의무 사항도 아니고 상부에 보고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작성의 동기나 작성과정, 피고인 1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피고인 1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④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 문건을 작성한 공소외 5는 당심 법정에서 “위 문건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는 피고인 1이 수시로 (회사명 1 생략)에 와서 자문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증빙자료로 회사에 보관 중인 업무일지를 자진하여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5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그가 준 자료를 기초로 위 문건을 작성하고 공소외인 및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위 문건의 내용대로 피고인 1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5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송한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 보고”의 ‘2015년 주요 실적’ 중 「해상작전헬기 (기관명 생략) 협조, 감사위원 면담, 국토교통부 MRO 사업 추진 (직책명 5 생략) 면담, 국방부 (직책명 2 생략)/(직책명 4 생략) 면담」 부분은 피고인 1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1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제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2303쪽, 공소외인 원심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공소외인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그러나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감사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 또한 공소외인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직책명 5 생략) 공소외 6을 만날 것을 부탁받았고 전력유지비 불용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직책명 4 생략)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639, 2643쪽),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의 진술은 위 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2015년 5월)’에는 피고인 1이 수행한 5월 2주차 업무에 활동성과로 ‘(제품명 1 생략) 국방부, (기관명 생략), 방사청 협력-타사업 해소 참고 사례 설명, 국방부 중기계획 편성 과정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권 2263쪽), 이는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 보고”의 ‘2015년 주요 실적’의 내용에 부합한다.

⑥ 피고인 1은 2016. 1. 21.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문건은 피고인 1이 당시 국방부 (직책명 1 생략)인 공소외 7에게 (회사명 1 생략)의 중점 사업을 (회사명 1 생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위 문서에는 “국가항공산업발전을 위한 국방부 협의 사항, 공군의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에 대한 군직 창 정비를 저가항공기와 같이 규모경제를 만들어 국가 항공정비단지(MRO) 단지 조성”, “(회사명 1 생략)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파악하고 미래비젼을 확인후 국토부와 협력체제 구축”, “우방국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체결, 태국: (제품명 2 생략)훈련기 수출, UH-1H 정비 지원, 베트남: (제품명 3 생략)수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은 모두 (회사명 1 생략)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당시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항공기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인 녹취서 17쪽), MRO 단지란 당시 (회사명 1 생략)에서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경쟁 중이던 항공정비단지를 지칭하는 것이다(증거기록 5권 2275쪽). 즉 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위 문건 작성 당시 (회사명 1 생략)의 현안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인 1은 위 문건을 작성한 동기에 관하여 회고록 작성을 위하여 자신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이 2015. 10. 6.자 세미나에서 ‘미래지향적 국방군수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피고인 1 제출 증가제28호증)에는 MRO 단지,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 등 특정 현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제출한 회고록(가칭 땀에 젖은 장군의 군복) 발췌본(피고인 1 제출 증가제30호증)만으로는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 문건과 위 회고록이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 현안 대부분[예컨대 “기갑전투화 보급(2016년) (직책명 6 생략)의 업적으로 남기를!” 등]은 피고인 1이 ‘(직책명 6 생략)’으로 근무한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기간의 현안과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1 자신의 회고록을 위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 1은 위 문건 작성 직후인 2016. 1. 26. 국방부 (직책명 1 생략) 공소외 7에게 “잘알겠네 박장군에게 참고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서를 가지고 가서 (공소외 7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였는데 실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45쪽).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7에게 위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 문서를 보여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외 7 또한 당심 법정에서 위 문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알선수재죄는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점(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에서 공소외 7이 위 문서를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회사명 2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8은 피고인 1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1을 영입한 이유, 피고인 1에게 영입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 1에게 방위사업청 공무원들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하여 로비를 부탁한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8이 작성하여 교부한 ‘컨설팅 업무’라는 문서는 피고인 1과 (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회사명 2 생략)과 체결한 영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제가 직접 영문계약서를 읽어 보지는 않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650쪽), 공소외 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실제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정리하여 준 것이다. 다만, 영문계약서에는 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1이 실제 담당할 업무라는 사실도 모두 알려드리고 기재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3493~3494쪽), 피고인 1이 (회사명 2 생략)을 위하여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영문 계약서가 아닌 위 ‘컨설팅 업무’라는 문서를 통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은 2016. 3. 4. 공소외 9로부터 ‘물자과 공소외 10 중령 앞으로 건의 공문 발송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수신하고, 공소외 11과 공소외 7에게 ‘물자과로 업체에서 공적서 보내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4권 2202쪽). 또한 피고인 1은 2016. 3. 17. 공소외 9에게 ‘(직책명 6 생략)이 최선을 다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비록 안 되어도 좋게 평가 요망’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7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에서 표창 관련 공적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후 연락해 왔다. 내부적으로 □□라는 업체는 전투화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물자를 조달할 때 가점이 부여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납업체 국방부장관 표창이나 감사장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검토하였고, 그러한 검토결과를 피고인 1에게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사명 2 생략)은 원단회사로서 직접 군수물품을 납품하지는 않고 기능성전투화 등 완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는 업체인 □□ 등에 원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므로, (회사명 2 생략)의 원단을 사용한 기능성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인 □□가 표창 등을 통하여 납품 등에서 이점을 얻는 것은 (회사명 2 생략)의 매출 증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위 공적서 관련 청탁도 (회사명 2 생략)과 관련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 1은 (회사명 2 생략) 내에서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약 1,9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은 로비 등 명목이 아니라면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도 없는 피고인 1에게 (회사명 2 생략)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1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가) 피고인 1의 직무 및 신형 방탄복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 1은 2010. 8. 20.부터 2012. 8. 19.까지 국방부 (직책명 2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관련 사업 등 군수사업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일환으로 방탄복의 소요·보급·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경부터 민·군 겸용기술 사업으로 ‘액체방탄복’ 개발에 착수하였고, 4년여 간의 연구를 거쳐 100% 우리 소재와 기술로 개발한 액체방탄복 시제품에 대하여 2010. 11.경 캐나다 국제공인 방탄시험기관인 Biokinetics에서 방탄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통력이 가장 뛰어난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NIJ-Ⅳ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방부 (부서실명 및 과명 생략)은 위와 같이 우수한 성능이 확인된 액체방탄복에 대하여 2010. 12.경 ‘2011~2016 피복 및 장구류 중기 개선 계획’을 통해 2011년 개선 및 예산편성 후 2012년 군에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 4.경 국방규격화 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액체방탄복을 우리 군에 보급하기 위한 신형 방탄복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었다(그 사업비 규모는 총 2,900억여 원에 이른다).

나) 직무 관련 청탁과 부정행위 및 금품 수수

피고인 1은 위 방탄복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2010. 12. 30.경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공소외 12 등의 액체방탄복 개발 결과 및 시제품 보고와 위 (부서과명 생략)의 2011. 4. 6.자 ‘방탄복 성능개선 사업 관련 보고’ 등을 통해 액체방탄복이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규격화 후 군에 보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보고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1. 8. 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부서실명 생략) 내 피고인 1의 집무실에서, (회사명 3 생략) 계열사인 (회사명 4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4 생략)’이라 한다)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액체방탄복 사업은 북한군의 탄약을 막을 수 없는 등 문제가 많다. (회사명 3 생략)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탄약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도와 달라. 이번 일이 잘 되면 회사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1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위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시키고 신형 방탄복 사업을 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방탄복의 시험탄환을 철갑탄 대신 (회사명 3 생략)만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탄인 7N10탄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위 회사가 신형 방탄복 사업을 수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은 그 무렵 국방부의 방탄복 사업 주관부서를 (부서과명 생략)에서 (부서팀명 생략)으로 변경하고, 위 청탁 취지대로 (부서팀명 생략)장 공소외 13 및 팀원 공소외 14에게, 2011. 8. 16. ‘방탄복 관련 참고보고’, ‘2011. 9. 9.자 방탄복 획득방안 검토 추진계획 보고’의 결재 과정에서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새로운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북한군이 사용하는 7N10탄에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방탄복이 뚫린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7N10탄을 막을 수 있는 신형 방탄복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수회 지시하여, 위 (부서팀명 생략)은 2011. 10. 11.경 ‘11-14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실무심의회’를 통해 철갑탄 방어 능력이 있는 액체방탄복의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7N10탄의 방어능력이 있는 시제품 평가를 통한 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신형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 1. 27.경 국방부 (직책명 2 생략)인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심의회에서 신형 방탄복의 시험탄환을 보통탄인 7N10탄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부근에서 피고인 2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그 결과 (회사명 3 생략)은 2012. 8. 10.경 신형 방탄복의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고 2013. 12. 16.경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향후 5년간 납품대금이 1,336억 여 원에 이르는 신형 방탄복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 (회사명 3 생략)의 신형 방탄복은 당초 개발·보급이 추진된 액체방탄복과 달리 철갑탄에 뚫리는 것이어서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북한군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없는 방탄복이 우리 군에 보급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국방부 (직책명 2 생략)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 후 위와 같이 2013. 12. 16.경 (회사명 3 생략)의 신형 방탄복 사업 수주가 확정되자 피고인 2에게 그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회사명 3 생략)으로 하여금 2014. 3.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를 위 회사의 계열사인 (회사명 5 생략) 비상근 관리약사로 위장 취업시키게 한 다음 2014. 3.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합계 35,086,180원을 수수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35,086,18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2011. 8. 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부서실명 생략) 내 피고인 1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회사명 3 생략)이 신형 방탄복 사업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었고, 이에 피고인 1은 그 무렵 국방부의 방탄복 사업 주관부서를 (부서과명 생략)에서 (부서팀명 생략)으로 변경하고 위 청탁 취지대로 (부서팀명 생략)장 공소외 13 및 팀원 공소외 14에게 지시하여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신형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신형 방탄복의 시험탄환을 (회사명 3 생략)만이 보유하고 있는 7N10탄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2는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부근에서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었고, (회사명 3 생략)이 2012. 8. 10.경 신형 방탄복의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고 2013. 12. 16.경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형 방탄복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자 국방부 (직책명 2 생략)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 피고인 1로부터 그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아 2014. 3.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를 (회사명 5 생략) 비상근 관리약사로 위장 취업시켜 2014. 3.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35,086,1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피고인 1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 재직 중인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고 그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에게 35,086,18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1이 부정한 처사를 하였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① 2010. 12.경부터 국방부 (부서실명 및 과명 생략)이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업 및 액체방탄복 보급 계획을 임의로 중단시켰다는 점, ② 피고인 1이 신형방탄복 사업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 1이 (회사명 3 생략)만이 7N10탄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회사명 3 생략)을 위하여 시험탄환으로 7N10탄이 지정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액체방탄복 사업이 피고인 1에 의하여 중단된 것인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0. 12.경부터 국방부 (부서실명 및 과명 생략)이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업 및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임의로 중단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11. 10. 11.자 제11-14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실무심의회’에서 액체방탄복은 ‘현 예산 대비 가격 초과로 도입이 제한되며, 또한 현 디자인에서 엎드려사격, 견착사격 제한 등 실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요구’되어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실무심의회는 국방부 (부서팀명 생략)장 공소외 13이 위원장으로, 국방부와 각 군본부 군수물자 담당자와 (기관명 생략) 연구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이 위 심의내용에 동의하여 의결되었다(증거기록 5권 2486, 2493쪽).

즉,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결정은 각 군 본부 군수물자 담당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고, 피고인 1이 위 심의회에서 액체방탄복의 군 보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결되도록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2011. 12. 28. 개최된 11-3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신형방탄복 획득방법으로 업체투자연구개발이 의결되었는데, 위 심의회에는 각 군 군수부장, 방위사업청, (기관명 생략),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담당자,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육군사관학교의 교수 총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의결되었다. 원심이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형방탄복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액체방탄복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액체방탄복 사업을 추진하여 온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위 심의회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동의하였다.

③ 육군사관학교 무기기계공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5는 “액체방탄복은 나노입자가 충전된 전단농화유체(STF : Shear Thinckening Fluid)를 섬유에 발라 총알 등이 부딪힐 때 액체가 굳어지면서 방탄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액체가 굳어지는 시간이 총알의 빠른 속도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태였다. STF는 액체이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야전에서 사용시 방탄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성에 대한 검사 없이는 야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94쪽).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방탄복 시제품이 2010. 11.경 캐나다국에 있는 규격 시험 및 규격 연구기관인 Biokinetics사에서 NIJ 표준 Level IV를 받았으며 이후 2017. 7.경 최종 성능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Biokinetics사의 시험은 운용시험(OT : Operational Test) 없이 개발시험(DT : Development Test)으로만 이루어져 있어(공판기록 534쪽) 위 시험절차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액체방탄복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외 12가 원심 법정에서 “액체방탄복 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는 것과 성공한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530, 549, 552쪽)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 1이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신형방탄복 사업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이 (회사명 3 생략)이 연구개발투자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1) 국방부에서 2012. 1. 27. 개최된 12-1차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시험탄환을 7N10탄으로 결정하였는데, (회사명 3 생략)은 그 이전인 2011. 12. 22.경 7N10탄을 이용한 신형방탄복 개발에 착수하였고(증거기록 1권 139쪽), 당시 국내에는 (회사명 3 생략)만이 유일하게 7N10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1이 7N10탄을 시험탄환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명 3 생략)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회사명 3 생략)만이 7N10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회사명 3 생략)을 위하여 시험탄환으로 7N10탄이 지정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4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지시로 시험탄환이 7N10탄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715쪽, 공판기록 1권 159쪽). 그러나 공소외 14가 수사기관에서 “신형방탄복 사업의 주관부서가 (부서팀명 생략)으로 변경된 직후, 공소외 13 (부서팀명 생략)장이 ‘현용 방탄복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AK-74 소총의 7N10탄을 방호할 수 없다고 하니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13이 신형방탄복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하고 나와서 바로 저에게 7N10탄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3에게 7N10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1714쪽), 피고인 1이 7N10탄을 시험탄환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4의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② 오히려 공소외 16과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7N10탄을 시험탄환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597, 598, 638쪽).

③ (회사명 3 생략)은 국방부에서 시험탄환을 결정하기 이전인 2011. 12. 22. 이미 7N10탄을 이용하여 신형방탄복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 1이 (회사명 3 생략) 측에 시험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 수수 인정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8. 12.자 현금 500만 원과 2012. 7. 초순경 현금 500만 원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2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에게 지급된 돈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4에게 지급된 급여가 신형방탄복 사업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신형방탄복 사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전제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판단

가) 2011. 8. 12.자 500만 원 및 2012. 7. 초순경 500만 원 수수의 인정 여부

(1)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8. 12.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이하 ‘1차 현금 50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2. 7. 초순경 당산역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이하 ‘2차 현금 50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적이 없고 같은 출신도 아니며 계급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 서로 부담없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신형방탄복 사업은 공소외 2가 속한 (회사명 3 생략)의 업무인 데 반하여 피고인 2는 당시 (회사명 4 생략) 소속으로서 방탄복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1에게 방탄복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할 만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청탁을 하고 1차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공소외 2는 자신이 국방부를 떠나고 나서 국방부와 소원해진 상태였는데 불쑥 청탁을 하러 갈 용기가 없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찾아가 (회사명 3 생략)의 방탄복사업에 관하여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는 2005. 11. 24.부터 2007. 11. 19. 국방부 (부서명 2 생략)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국방부 (직책명 1 생략)이던 피고인 1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1과 잘 아는 사이이고, 공소외 2가 원심에서 ‘자신이 2011. 9. 7. 직접 피고인 1을 찾아가 액체방탄복의 문제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소외 2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쪽)에 비추어 2011. 8. 11.경 방탄복 업무 담당도 아닌 피고인 2에게 굳이 피고인 1을 찾아가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1차 현금 500만 원과 2차 현금 500만 원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게 된 과정이나 자백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 2의 지진술을 보면, 수사 당시 (회사명 3 생략)의 부회장인 공소외 18의 비서실장 신분이던 피고인 2가 ◇◇그룹이나 공소외 18을 당시 방탄복 등과 관련하여 장기간 진행되던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2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1차 현금 500만 원 제공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회사명 3 생략)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5가 구속되자 회사 내에서도 (회사명 3 생략)과 관련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를 하고 변호인과도 상의한 결과 사실대로 진술하여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거나 「검찰에서 피고인 1의 처가 약사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 수사가 되다보니 회사 전체가 벌집 쑤시듯 되어 자신이 책임지고 마무리 하여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609쪽, 공판기록 1권 286쪽). 또한 피고인 2는 2차 현금 500만 원 제공 건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는 「지난 번 대질조사(2016. 5. 20. 피고인 1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진술을 하며 혼자만 고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피고인 1을 잘못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를 하고 본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제가 중한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거나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건만이 아니라 (회사명 3 생략) 등 그룹 내 여러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너무 힘들었고, 피고인 1에 대한 실망감에 더하여 몇 년째 어렵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자는 그런 생각에서 (2차 500만 원 제공 건을) 추가로 진술하게 되었다. 1차 현금 500만 원 건을 자백한 이후 2차 현금 500만 원 건을 자백한 시기 사이에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회사는 완전히 벌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3428쪽, 공판기록 1권 291~293쪽. 당심 피고인 2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이와 같이 피고인 2 스스로도 당시 방탄복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던 수사로부터 (회사명 3 생략) 등 회사를 보호하려는 것이 두 번에 걸친 자백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2014년 초쯤부터 피고인 1이 (직책명 2 생략)으로서 수행한 신형방탄복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2015. 9. 4. 검찰에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18((회사명 3 생략) 부회장)을 수사대상자로 하여 「피고인 1이 신형방탄복 사업과 관련하여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회사명 3 생략)에 유리하게 신형방탄복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고 업체선정방법을 결정하여 (회사명 3 생략)에 공급 독점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처 공소외 4를 (회사명 5 생략)의 약사로 위장취업시켜 급여 형식으로 3,900만여 원의 돈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정처사후수뢰의 혐의가 있고, 공소외 18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요청을 하였다. 주1)

㉢ 피고인 2는 감사원에서 공소외 4의 위장취업 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1이 (직책명 2 생략)으로 근무시 만난 일이 없다고 하여 신형방탄복 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나 그 대가의 지급을 부인하였는데(증거기록 1371~1380쪽),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6. 3. 18.자로 검찰에서 「2011년 8월경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들러 (회사명 3 생략)의 신형방탄복에 관한 부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에 관한 별다른 수사의 단서가 없음에도 1차 현금 500만 원의 제공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2와 공소외 2의 국방부 방문기록 확인을 통해 공소외 2가 2011. 8. 11.자로, 피고인 2가 2011. 8. 12.자로 국방부에 방문한 내역이 드러나자, 주2) 피고인 2는 2016. 4. 7. 검찰에서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공소외 2의 부탁으로 1차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돈을 마련한 방법, 방문 일자 및 시각, 방문 당시 나눈 사적인 안부이야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위 진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이후 피고인 2는 2차 조사를 거쳐 2016. 5. 20. 피고인 1과 대질 신문을 할 때까지도 2차 현금 500만 원 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는데, 2016. 5. 26. 피고인 1에 대한 제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며칠 지난 시점인 2016. 6. 4.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2차 현금 500만 원 제공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사이에 2차 현금 500만 원 제공 부분에 관한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의 사정은 없었음에도 피고인 2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다른 범행을 자백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2가 ◇◇그룹 및 공소외 18에 대한 수사의 장기화, 그로 인한 ◇◇그룹 내 사업상의 피해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2차 현금 500만 원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③ 피고인 2가 1차 현금 500만 원과 2차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두 건 모두 (회사명 3 생략)의 신형방탄복 사업에 관한 청탁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동일인에 의해 지출된 것임에도 지출 결정 과정이나 돈의 출처, 지출 후 회사 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달라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 2는 1차 현금 500만 원은 당일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고, 제공 이후 공소외 2와 함께 (회사명 3 생략)의 대표이사 공소외 3에게 보고하고 2011. 9.경 공소외 3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2차 현금 500만 원은 미리 공소외 3에게 용도를 말하고 회사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2는 집에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딸이 인터넷 소핑몰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의류를 제작하여 여러 곳에 납품하다 보니 당시 집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619쪽, 공판기록 1권 280~282쪽), 피고인 2의 계좌에는 2011. 8. 11. 전에 매월 급여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2011. 8. 11.경 신형방탄복에 관한 시급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회사명 3 생략) 소속도 아니고 업무담당자도 아닌 피고인 2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기 집에 있던 개인 돈을 가져다 피고인 1에게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회사명 3 생략)에 보고하고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이 한 달 후 (회사명 3 생략)으로부터 경비를 보전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 2차 현금 500만 원의 경우에도, 2012. 7. 피고인 2가 찾아와 방탄복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전 휴가비를 주며 인사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알았다고 하며 공소외 19와 상의해보라고 하였다는 공소외 3의 진술, 피고인 2에게 회사 시재로 보관하던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출품의서에는 공소외 19에게 300만 원, 공소외 20, 공소외 21에게 각 100만 원의 격려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공소외 19의 진술,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각 진술이 있고, 위 진술대로 기재된 지출품의서(증거기록 6권 3517쪽)가 있기는 하나,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위 돈이 실제로는 피고인 1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용도에 사용한 같은 액수의 금액의 처리를 1차 현금 500만 원의 경우와 매우 다르게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공소외 3,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

④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03년도에 탄약사령부 (직책명 7 생략)으로 근무할 때 군수사령부 (직책명 8 생략)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부산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그 해 여름 2주간 함께 부산에서 을지포커스 훈련에 참여하였다거나 2011. 8. 12. 방문 당시 피고인 1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위해 환승이 잘 되는 영등포 삼성래미안으로 이사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1607, 1615쪽), 피고인 1은 2003. 8.경에는 이미 근무지를 군수사령부에서 103여단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어 부산에서 을지포커스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0. 12. 15.경부터 이미 영등포 삼성래미안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2의 진술에는 세부에서 객관적 사실에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고, 피고인 2가 진술한 피고인 1의 국방부 사무실 위치, 방문 당시 피고인 1의 사무실에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다.

⑤ 2012. 1. 27. 신형방탄복 사업을 업체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후 개발시험평가 기관 및 방탄복 겉감은 육군건의에 의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30. 이 결과가 육군에 하달된 이후 신형방탄복 업체 선정 등 신형방탄복 사업 관련 업무는 육군에서 담당하게 되어, 2012. 7.경 그 분야의 담당자도 아닌 피고인 2가 신형방탄복 사업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금원을 제공할 만한 동기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밖의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그밖의 1차 현금 500만 원 제공의 동기나 지출 후 사후보고 및 처리에 관한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은 위 (1)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차 현금 500만 원의 제공에 관한 공소외 3, 공소외 19의 진술 또한 위 (1)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위 피고인 2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공소외 3,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진술, 지출품의서나 피고인 2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2와 공소외 2의 국방부출입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4에게 지급된 돈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회사명 5 생략)은 2014. 3. 16.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를 월 급여 470만 원으로 정하여 비상근 근무 관리약사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4. 3.부터 2014. 11.까지 합계 35,086,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외 4는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번도 양산시에 있는 (회사명 5 생략)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회사명 5 생략)이 공소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은 국방부 (직책명 2 생략)에서 퇴직한 2012. 8. 19. 이후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 처 공소외 4의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수뢰죄나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신형방탄복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 등 (회사명 3 생략)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사후수뢰죄 또는 뇌물공여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도 이유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자신의 경력과 군 인맥을 이용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담당자 등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방산업체인 (회사명 1 생략)과 기능성 전투화 등 군수품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75,284,671원을 수수하였다.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국방부 (부서실명 생략)과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군수품의 조달사업은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토방위 및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점, 피고인 1이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며, 군수사령부, 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 등 군수 병과의 주요 임지에서 근무하였고, 사단장과 국방부 (직책명 2 생략)까지 역임하여 군수 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중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회사명 1 생략)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자문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의 알선행위로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2 생략)이 사업권을 얻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1이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19,340,000원 상당액을 모두 (회사명 2 생략)에 반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었고, 피고인 1과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오경미 진상훈

주1) 공소외 2는 전역을 앞두고 (회사명 3 생략)에서 직업보도교육을 받으며 방탄복 개발사업 관련 내부 기밀을 (회사명 3 생략)에 유출하였다는 공무상 기밀누설의 혐의로 수사의뢰되었다.

주2) 검찰은 2016. 4. 6.경 공소외 2가 2011. 8. 11. 16:51부터 19:32까지 국방부 군수국을, 피고인 2가 2011. 8. 12. 10:15경부터 14:28경까지 국방부 탄약과를 방문하였다는 내역이 나타나는 국방부 출입기록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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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합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