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6. 9. 23. 경매에서 제천시 D 토지 및 D, E, F 지상 3층, 지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G예식장’ 건물(이하 ‘제천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2/3, C 1/3 각 지분). 나.
피고는 2016. 8.경 ‘H’이라는 상호로 의료컨설팅 서비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9.말경부터 남편인 I와 함께 제천 건물을 의료시설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로부터 제천 건물의 타일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경 피고로부터 논산시 J 지상 건물(이하 ‘논산 건물’이라 한다)의 주방, 현관타일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제천 건물 타일 공사대금이 60,186,000원, 논산 건물 타일 공사대금이 3,238,500원이므로, 위 공사대금 합계 63,424,500원(=60,186,000원 3,238,5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15,238,500원(=63,424,500원-24,000,000원-24,1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제천 건물 타일 공사대금이 60,18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논산 건물 타일 공사대금이 3,238,500원으로 합의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갑 제4, 11,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견적서의 자재 수량 합계가 시공비 수량과 같으므로, 타일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 기준으로 자재비와 시공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논산 건물 타일 시공 부분을 1층 상가의 현관과 주방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면적을 산출주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