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자 B(여, 28세)와 혼인하였다가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12. 12.경부터 2012. 12. 14.경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2. 12. 14.경 사이 새벽 즈음에 강원 양구군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섭섭하였던 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안방에 있던 소형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cm, 칼날길이 15cm)로 자신의 손을 찍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9. 2.경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03:50분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 가습기,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2.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00:00부터 01: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송부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