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갈마로 14 주공 1차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면 쪽에서 화 양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