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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51519
변압기 및 물탱크 사용권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2 내지 81호증(철회된 제75호증은 제외)의 각 기재, 갑 제82호증의 음성, 당심 법원의 태백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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