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102089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2014. 4. 19.부터 서울 동대문구 D 대 416.2㎡의 인도...

이유

서울 동대문구 D 대 4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목조와즙 공장 1동 46평 1홉 6작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당초 피고 소유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이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4.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4.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 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월 2,92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462,900원( = 2,925,800원 × 1/2)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피고 재단 정관변경절차와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허가 없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재단의 정관변경을 요하는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