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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6.경 서울 서초구 U빌딩 4층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성북구 X 지상 Y 및 납골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2007. 1. 15.까지 2억원을 지급하고 만약 그 때까지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납골기 500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납골기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거나 납골기 500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8번 출구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Y 및 납골당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그 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2억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 11.경 위 G역 8번 출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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