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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5 2013고단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금속 재활용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1891] 피고인은 2010. 6. 24.경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2] 피고인은 2010. 11. 25.경 광명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20억원에 이르러 매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F의 운영자금으로 매월 약 1억원이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요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0. 11. 25. 1억원, 2010. 12. 24. 1억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5] 피고인은 2011. 9. 30.경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약 26억 8,6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약 2,600만원도 연체되어 있었으며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지급할 계약이행보증금도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제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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