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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6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의 7%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를 운영하는 Z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고마워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Z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저작권 업무담당 직원 H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원래 리드발굴을 한 AA의 몫이라고 하다가,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이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거쳐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H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가치도 낮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몫 15% 중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증인 Z, H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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