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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087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47,890원과 그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4. 7. 1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피고 A과 2006. 5. 14. 혼인하였다가, 2012.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2012. 4. 5.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2. 4. 15. 이혼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07. 10. 2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378,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2. 18.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2012. 3.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을나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1.항 기재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2. 3.경 피고 A과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이전받았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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