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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09. 19: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산 청 꺼 먼 꿀꿀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명 친 모래 가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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