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1,992원 및 그 중 48,632,708원에 대해서는 2014. 6. 16.부터, 53,236,85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2,501,992원 및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48,632,708원에 대해서는 2014. 6. 16.부터, B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53,236,858원에 대해서는 2014. 7. 7.부터 각 2015.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8. 1. 31.까지는 약정이율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6.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자신의 대표청산인인 C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회사도 해산간주 되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회사와 C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대표자가 받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효력이 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집행권원 삼아 C 개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가 해산간주 되었다
하더라도 구상금채권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