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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2. 28. 선고 72나250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34]
판시사항

하수급인에 대한 상호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피고회사의 남산철책공사 현장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고 상대방이 위 하수급인을 피고회사의 현장책임자로 오인하여 공사용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상호사용을 허락한 자로서 상대방이 납품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준철

피고, 항소인

한도실업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별지일람표기재와 같이 원고에게서 철재앵글 및 평철을 매입하였므로 그 대금중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금 73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정대균의 증언과 동 정대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각 인수증)의 기재중 인수인표시가 "한도실업현장 사무소", "한도실업남산철망설치공사현장". "한도남산현장". "한도남산현장 창고계", 따위로 되어있는 기재부분은 다음에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원고주장과 같은 철재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심증인 김영규의 증언에 의하여 별지일람표기재 철재를 원고로부터 매입한 당사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남산철책공사를 도급받은 피고회사에게서 동 공사중 능형철망 제작설치공사부분을 다시 하도급받은 소외 장병익이며, 동인은 동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계산하에 조달하기로 된 자재의 일부로서 위 철재를 철재상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사들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위 철재매입의 당사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별지일람표기재철재의 매입당사자가 피고가 아니고 피고의 하도급인인 소외 장병익이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한도실업주식회사 남산철책공사현장 소장대리"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거래상대방이 피고회사라고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철재대금중 아직 변제되지 않고있는 잔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상법 제24조 는 제삼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하여금 그 타인이 그러한 상호등을 사용하여 거래한 책임을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뜻에는 단지 상호 그 자체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 상호에 의하여 상징되는 경영조직에 속하는 구성요소로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그 조직의 주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믿을만한 명칭을 부가한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심증인 정대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인수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약속어음) 을 제1호증(경유서)의 각 기재, 위 정대균 및 당심증인 김영규의 증언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병익이 피고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앞서 인정한 철망설치공사에 쓸 자재를 원고로부터 매입조달하면서 피고회사의 공사현장 소장대리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1972.5.18.부터 동년 5.26.까지 거래하여 오다가 그때까지의 매입철재대금중 일부결재되고 남은 금 734,500원의 잔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부터 철재납품이 중단되므로서 공사의 진행까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피고회사와 소외 장병익은 원고에게 위 장병익이 피고회사의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특히 피고회사는 1972.5.27. 이후에 동 장병익에게 납품되는 철재대금은 피고회사측에서 보증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여 원고는 별지일람표 (8) 내지 (10)기재와 같이 금 981,000원어치의 철재를 장병익에게 납품한 후 동 대금(1972.5.27. 이후의 거래대금)은 1972.6.2. 장병익을 통하여 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았으나 1972.5.26. 이전의 거래대금은 지급받지 못한채 있었던 사실, 위 거래기간(특히 1972.5.18.부터 동월 26까지의 기간)중 소외 장병익이 피고회사에게서 하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에는 "한도실업주식회사 남산철책공사현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져 있었으며, 그 공사장에 피고회사가 파견한 기사가 주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동 공사장에 철재를 납품할때에 이를 인수한 현장종업원들이 작성해준 서류(갑 제1 내지 10호)에는 한결같이 피고회사소속 공사장직원들이 인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거래기간중인 1972.5.24.에 일부 철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의 1,2 수취인의 기재는 백지로 되어 있었다)은 모두 피고회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자재대조로 소외 장병익에게 주어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상의 사실로보아 피고회사는 소외 장병익이 피고회사의 남산철책공사 현장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허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위 소외인과 거래한 원고는 적어도 1972.5.26. 이전에는 동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하부조직인 공사현장책임자로서 동인이 한 거래행위의 효과가 피고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장병익이 위와 같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한 1972.5.26. 이전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그 거래에 의한 철재잔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원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금액은 1972.5.26. 이전에 거래된 철재의 잔대금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9.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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